영등포·양천구보건소 확진자 접촉자 통보 2명 무단이탈
도내 시설서 지인집 격리조치 4시간만에 대형마트 방문

제주도내 자가격리자 무단이탈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제주도는 영등포·양천구보건소로부터 확진자 접촉자임을 통보받은 A씨와 B씨가 격리 장소를 무단이탈해 경찰에 고발 조치하고 안심밴드 착용을 의무화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 11일 도내 15번 확진자 접촉자가 자가격리지를 이탈해 고발조치된 이후 두번째 사례다. 

A씨와 B씨는 지난 12일 제주에 입도했고 14일 영등포 보건소와 양천구보건소로부터 확진자 접촉자임을 통보받았다.

이들은 서울 영등포 확진자 역학조사 과정에서 지난 9일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도내 한 격리시설로 격리됐으나 지인집에서 자가격리를 희망, 15일 오후 2시께 구급차를 이용, 지인집에 격리조치됐다. 

제주보건소 자가격리 전담공무원이 이날 오후 6시께 자가격리안전보호앱 설치 등 안내사항을 전달하기 위해 여러 차례 이들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모두 닿지 않아 현장 확인에 나섰다. 

지인 집에서 자가격리 조치된 이후 불과 4시간 만에 인근 대형마트를 방문, 물품을 구입한 사실이 현장에서 적발됐다. 

이들은 16일 오후 1시께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고 도가 지정한 별도 주거 시설에 다시 격리됐다. 

도는 이들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안심밴드 착용 조치를 내렸다.

위치 추적 기능이 탑재된 안심밴드는 휴대폰 블루투스 가능을 이용해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과 연동된다. 격리지에서 20m 이상 이탈하거나 밴드를 훼손 또는 절단할 경우에는 전담관리 공무원들에게 자동으로 통보된다.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확진자 접촉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역학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회피하거나 거짓 진술 또는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할 경우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이중환 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조정관(제주도 도민안전실장)은 "자가격리 무단이탈의 경우 안심 밴드 착용은 물론이고 현행법 위반으로 고발·구상권 청구 등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격리기간 동안 격리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확진자의 접촉자와 해외방문 이력으로 제주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가격리자는 16일 오전 0시 현재 총 292명이다. 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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