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감사위 조사 교육행정시스템 실기시험 과목코드 잘못 입력 점수누락
담당자 '경징계'-부서장 '주의'뿐 다른 시험서도 평가점수 입력 틀려

중등교사 임용시험 합격자가 두 번이나 번복돼 사태가 벌어진데 이어 제주도교육청이 응시자의 평가점수를 잘못 입력한 사실도 드러나는 등 교사임용시험 관리에 총체적인 문제가 드러났다.

제주도교육청 임용시험 처리에 중대한 문제가 드러났지만 처벌은 경징계와 주의 등 솜방망이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는 16일 '제주도교육청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및 교육전문직원 전직 임용후보자 선발 운영실태'에 대한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 동안 조사 결과, 14건의 행정상 조치와 3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징계 1명·경고 1명·주의 1명)를 요구했다.

'2020년도 공립 중등학교 교사 임용시험'에서 중등 체육교사 합격자가 2월7일 오전에는 A씨에서 이날 오후에는 B씨로 바뀌었고, 같은달 13일에 C씨로 두 차례나 번복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결국 도감사위 조사결과,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시스템)에 등록하는 '실기시험 과목코드'를 잘못 입력한 것으로 드러났다. 

과목코드를 '166'으로 입력해야 하지만 '255'로 잘못 입력, 실기시험 점수가 누락됐다. 수험생 11명 중 10명의 실기시험 선택종목(농구·축구·배구·배드민턴)의 점수가 누락되면서 합격자가 두 번이나 변경됐다.

2020년 수학 과목 수업실연 평가에서는 평가위원이 특정 응시자에게 41.3점을 부여했음에도 불구 나이스시스템에 44.3점으로 등록했다. 2018년 국어 과목 교수·학습 지도안 평가에서도 평가위원 점수는 12점이지만 나이스시스템에 12.8점을 입력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번 입력오류로 합격자가 바뀌는지는 않았지만 0.1점 차이에도 합격과 불합격이 결정되는 점을 감안하면 교사임용시험에 근본적인 문제가 드러났다.

결국 도감사위는 교사 임용 2차 시험 성적 처리에 OMR 전산처리 방식 도입 및 교차검증 시스템을 마련하라고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에게 통보했다.

도교육청은 교사 임용시험 응시자의 답안지 등 시험 관련 기록물을 10년 동안 보관·관리해야하지만 1년 만에 폐기했다. 결국 임용시험의 공정성 및 신뢰성 검증 등 사후 확인을 못하게 됐다.

감사위원회는 △올해 중등교사 지구과학 과목 평가위원 5명이 응시생 7명에게 동일한 점수를 주는 행위 △평가위원 명단 보안관리 소홀 △초등교사 임용시험 평가위원 위촉방식 불합리(15명이 5년 동안 5회 이상 위촉) 등을 지적하며, 교육청에 개선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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