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례 검사 미결정 판정후 16일 검사서 최종 양성
입도후 즉시 자가격리 이행…도, 접촉자 '0명' 추정

제주도내 코로나19 16번 확진자가 발생했다.

제주도는 북미 방문 이력이 있는 도민 A씨가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 검사 결과 16일 오후 3시께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A씨는 11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후 당일 오후 제주에 입도했다.

입도 직후 A씨는 제주공항 워킹스루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고 자택에서 격리조치를 이행했으며 입국 당시 무증상이었다고 진술했다.  

A씨의 부모는 자택에서 격리중인 A씨를 고려해 다른 거주지에서 별도로 생활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 2차례 검사결과 '미결정' 판정이 나와 16일 오전 3번째 검사를 진행, 양성판정을 받았다. 

미결정은 중합효소 연쇄반응(PCR)을 통한 유전자 증폭 결과 수치 값이 양성과 음성 판정 기준값 사이에 위치해 결과 판정이 어려운 상태로 추후 재검사를 통해 음성·양성 여부를 판정해야 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19 지자체 대응 지침 8-1판에 따르면 미결정의 경우 검사기관에서 잔여 검체로 재검사 후 최종 결과 판정을 내려야 한다. 필요하면 자체적으로 검체 재채취·재검사 등을 진행하도록 명시돼있다.

도 보건당국은 현재까지 A씨의 진술을 통해 접촉자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배종면 제주도감염병관리지원단장은 "A씨의 경우 최종 확진 판정 관련 검체 채취일이 16일이라는 점, 2일전인 14일은 이미 자가격리 중이었다는 점, 동거 가족 없이 홀로 자가격리를 진행했다는 점, 격리기간 동안 격리수칙을 성실히 수행했다는 점에서 접촉자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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