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매년 상·하반기 두차례로 나눠 정기인사를 실시한다. 그런데 인사때마다 승진적체 해소를 명분으로 고위직 공무원을 일선 업무에서 6개월 이상 일찍 퇴진, 관련법 위반은 물론 예산 낭비까지 초래하고 있다. 심지어 지난해 2월에는 5급 이상 공로연수 시점을 정년퇴직을 앞둔 6개월로 단축하는 새로운 방침을 발표했지만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면서 공무원들이 대규모로 승진, 급여 증가에 따른 도민들의 세부담을 늘리고 있다.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은 정년퇴직을 6개월 남길 경우 공로연수를 시행토록하고 있다. 하지만 도는 필요성에 의해 1년 이내인자도 공로연수 대상자로 선정할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만들어 고위직 공무원을 1년 일찍 일선에서 퇴진, 지침을 위반하고 있다. 물론 해당 공무원의 동의를 받을 경우 1년 일찍 퇴진시키지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유관기관 파견으로 퇴진, 반강적으로 쫓겨나고 있다. 결국 6개월 이상 강제로 물러난 공무원들은 3급 기준으로 1명당 8000만~9000만원을 일을 하지 않아도 받고 있다.  

승진적체 해소도 허울좋은 명분에 불과하다. 예전에는 승진소요연한을 채워도 치열한 내부경쟁으로 승진이 쉽지 않았지만 지금은 업무능력에 상관없이 4급만해도 3년의 소요연한만 채우면 자동승진하거나 3년이 모자랄 경우 직무대리로 승진하는 혜택을 누리고 있다. 30년 넘는 공직경험이 사장되지 않도록 모든 직렬·직급에 6개월 공로연수를 적용하겠다는 2년전 약속을 원희룡 지사는 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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