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제주제1형사부 17일 변론 종결
검찰 1심에 이어 2심서도 사형 구형 전망

전 남편과 의붓아들 살해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이 17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검찰의 구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이 내려져 검찰이 항소한 사실에 미뤄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부장판사 왕정옥)는 17일 고유정에 대한 2심 심리를 마무리한다. 

형사 사건 재판의 선고 전 마지막 절차인 결심공판에서는 검찰이 고씨의 형량에 대해 의견을 내는 구형과 변호인의 최후 변론, 고씨의 최후진술 등이 진행된다.

검찰은 고씨의 범행을 철저하게 계획된 극단적인 인명경시 살인으로 규정하고 있어 2심에서도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사형을 구형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검찰은 지난 1월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고 계획적 살인이 명백하지만 거짓변명과 회피로만 일관하고 있다"며 "사형은 예외적이고도 신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해 형사적 비난 가능성을 일부라도 감경하는 것은 책임주의와 정의 관념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재판부에 법정 최고형을 요청한 바 있다.

1심 재판부가 고씨의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리자 검찰은 항소심 2차 공판에서 이정빈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명예교수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센터장 등을 증인으로 불러 혐의 입증에 집중하기도 했다.

검찰은 전 남편 살해 혐의로 1심 재판부가 선고한 무기징역에 대한 양형부당을, 무죄를 선고한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고씨 측도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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