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청 전경

도의회 행자위, 복지위, 농수축위 2019년 결산승인 심사 
제주도 6조2523억원 중 90% 집행 6218억원 집행 못해

제주도가 예산 1원도 투입하지 못해 표류하는 사업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와 농수축경제위원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16일 제주도 해당 실국과 산하기관에 대한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을 심사했다.

제주도 2019년 예산현액은 6조2523억7100만원이지만 세출결산액은 5조6304억1600만원으로 90.1%만 집행했으며, 6219억5500만원을 집행하지 못했다.

농수축경제위 소관 세출예산 중 33개 사업 28억9200만원을 전액 미집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액 미집행 사업은 화순항 2단계 개발사업에 따른 어업권 손실보상 감정용역에 6000만원이 편성됐지지만 협역체결 후 시기부족으로 전액 미집행됐다.

그 외 제주마 종마구입(6000만원), 반려견 놀이터 조성(1억원), 귀어귀촌의 날(6000만원), 중문오일시장재건축사업(5400만원) 등이 1원도 집행하지 못했다.

집행잔액 30% 이상 사업도 김녕농산물물류센터 태양광발전시설 부대비 등 130건에 720억원에 달하고 있다.

행자위 소관 심사에서는 1000만원 이상 사업중 전액 불용사업은 7건에 6억5900만원으로 파악됐다. 예산현액 대비 30% 이상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업은 71건에 12억 3100만원에 달하고 있다.

4·3후유장애인 트라우마 통합사례 관리 프로그램 운영사업에 4700만원이 편성됐지만 일정문제로 전액 불용처리됐고, 이호해수욕장 모래 준설공사 사업(5000만원)도 검사비용 과다 이유로 추진하지 못했다.

복지안전위 소관 부서의 경우 총사업비 7985억3527만원 중 7664억2858억원이 집행됐지만 사업 미추진으로 반납된 국비보조금(도비 매칭)은 71억1829만원인 것으로 분석됐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