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세 노무사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하여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힘든 시기이므로 정부에서 노사를 위하여 지원해주는 사업 및 지원금을 간단하게 요약하여 알려주고자 한다.

고용노동부(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주요 지원사업으로 첫째, ‘청년추가고용장려금’으로 만15세~34세 이하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일정요건 이상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1주 30시간, 최저임금 이상 지급하는 경우 1인당 연 최대 900만원을 3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둘째, ‘고용촉진장려금’으로서 취업지원프로그램이수 및 구직등록 한 실업자를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하는 경우 1인당 월30~60만원을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셋째, ‘신중년적합직무’지원으로 만50세 이상 실업자를 해당직무 분야에 3개월 이상 고용유지하며 최저임금 이상,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경우 1인당 월40~80만원을 1년간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넷째, 많이들 알고 있는 ‘일자리안정자금’으로 30인 미만 사업장에 월 215만원이하 월보수액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1인당 월 최대 11만원(5인 미만) 또는 월 최대 9만원(5인 이상)을 지원해주며, 다섯째, ‘두루누리사회보험’으로 10인 미만 사업에 월평균보수 215만원 미만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신규는 80~90%, 기존은 30%의 고용보험, 국민연금 납부액을 감액해주는 제도다.

여섯째, ‘청년내일채움공제’로서 만15세~34세(군필자 39세)이하 근로자의 장기근속과 목돈마련을 위하여 2년형, 3년형으로 구분하며 근로자 본인, 정부, 기업(정부지원)이 적립하여 추후 1,600만원(2년형), 3,000만원(3년형)을 수령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일곱째, ‘워라밸일자리’제도는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15~35시간이하로 단축하며,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1인당 보전금으로 월 최대 40~60만원, 간접노무비로 월 40만원, 대체인력인건비로 월30~80만원을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이외에도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으로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하는 경우 월10~40만원을 지원해주는 제도와 전에 설명한 고용유지지원금, 제주특별자치도의 ‘청년보금자리지원사업’,‘ 청년취업지원프로젝트’등이 있다.

다소 복잡하기는 하나 이러한 제도의 지원을 받아 사업주와 근로자가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나가는데 도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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