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행정예고 추진…8월부터 과태료 부과

제주시는 주·정차 위반 시민신고제를 어린이보호구역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그동안 주·정차 위반 시민신고제는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인도, 안전지대, 다리 위 등 7곳에 대해서만 시행해왔다.

하지만 시는 어린이보호구역 73곳에 대해서도 시민신고제를 도입, 이달부터 행정예고와 계도기간을 거쳐 8월 3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어린이보호구역 시민신고제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주·정차된 차량에 대해 적용된다. 스마트폰 앱을 통해 1분 간격으로 배경이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 2매를 전송하게 되면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판단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승용차의 경우 일반지역 과태료보다 2배 비싼 8만원을 부과한다.

시 관계자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강력한 주·정차 단속을 추진하고, 고정식 CCTV도 확충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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