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고은실 의원

2019년 제주연구원 사회복지연구센터의 과제 수행을 통하여 제주도민이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사회적 권리, 즉, 복지기준선이 수립되었다. 

2012년 서울을 기점으로 13개 광역단체에서 발표되었던 것을 감안하면 제주는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이는 제주에도 도민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적 권리의 기준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고, 향후 복지 기준선을 좌표 삼아 제주의 복지수준을 도약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제주복지기준선의 선언적 의미를 요약하면, 제주특별자치도의 모든 도민이(보편성) 공동체가 발전시켜온 사회·환경·문화적 성과를 함께 공유하고, 시민권 차원의 사회적 권리를 보장받도록(사회적 권리) 제주의 역사와 문화적 특성을 고려하고(고유성), 도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목표지향성)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실현 가능성)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돌봄 복지서비스, 건강, 교육, 고용, 주거, 여가문화, 환경, 소득, 안전 등 총 9개 영역으로 설정되었고 각 영역별로 전략목표와 추진과제들이 제시되어 있다. 

복지기준선 수립은 법적 실행 근거가 없다는 약점을 가지고 있지만, 지역사회 복지현황에 대한 세밀한 진단과 분석 결과에 근거한 대안을 마련하고 향후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이 완성되어 추진되면, 5년여 후 2024년이 되었을 때에 도민이 생활수준이나 제주의 사회보장수준에 대하여 기대수준에 조금씩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복지기준선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복지재정이 전제되어야 한다. 특히 코로나19라는 사회재난으로 인해 제주의 재정상황 전망도 그리 밝지 않은데다가 저출산, 고령화 등 사회적 위험요인에 따른 취약대상자의 증가로 점진적인 사회보장예산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중장기적으로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필요한 제도를 도입하며, 합리적으로 예산을 확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야 할 시점이 도래하고 있다. 다만, 중복사업 조정, 합리적 수준의 예산 책정, 효과성이 입증된 사업 등이 정리되어야 한다. 

특히 사회복지와 사회보장의 영역이 도민의 생활 전반으로 확대되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도민에게 전달되는 상당수의 사회복지 제도와 사업에 대하여 세밀하고 합리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필요하다면 제도와 정책의 효과성이 제고될 수 있는 수준으로 행정 전단체계의 효율적인, 혁신적인 개편이 요구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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