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체육과목 합격자 재번복을 계기로 불거진 제주도교육청의 임용시험 관리가 총체적으로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제주도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 체육과목 외에도 수학·국어에서도 공정성과 신뢰성을 잃는 등 신규 교사 임용시험관리에 중대 결함이 발생했다. 그럼에도 감사위는 담당 공무원들의 처벌 수위를 경징계 등 낮은 수준으로 처분, 재발사태 방지에 역부족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도감사위는 엊그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실시한 교육청의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및 교육전문직원 전직 임용후보자 선발 운영실태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 2월 두 번이나 합격자를 번복한 체육과목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실기시험 과목코드를 잘못 입력한 때문으로 드러났다. 또 올해 수학과목 수업실연평가, 2028년 국어과목 교수·학습 지도안 평가에서도 평가위원의 점수를 잘못 입력했고, 1년간 보관해야할 답안지 등 시험 관련 기록물도 1년만에 폐기해 사후 검증을 불가능하게 했다. 

도교육청의 교사 임용시험 관리가 불신을 초래함에도 감사위의 신분상 조치는 징계·경고·주의 각 1명씩 3명에 그쳤다. 감사결과 발표 당일에 도교육청이 공정성 강화와 신뢰도 회복을 위한 '임용전담팀'을 운영으로 검증 시스템 강화를 발표했지만 솜방망이 처벌로 교육계 등 도민사회가 쉽사리 납득할지 의문이다. 제도가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기 때문이다. 교육청의 개선책이 외양간을 튼튼히 고치려면 제도개선과 함께 무사안일 공무원을 엄히 처벌하는 인사혁신이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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