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민회, 17일 성명 발표

강성균 제주도의회 의원이 지난 4일 '제주도 주민참여 읍·면·동 발전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가운데 도내 시민사회단체가 해당 조례안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민회는 17일 성명을 내고 "이번 조례안은 제정이유로 읍·면·동 단위의 자치분권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정책체계 마련을 제시하고 있다"며 "하지만 독소 조항이 상당히 들어있어 자칫 도지사 주도의 읍·면·동 관치 시대가 열릴 수 있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읍·면·동 발전계획을 도지사가 수립하고 주민은 의견을 제시하는 등의 조항은 구시대적 발상"이라며 "읍·면·동 발전계획 수립의 주체는 지역주민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례안은 읍·면·동마다 100인 이상 주민으로 구성된 '지역발전회의'를 두도록 하고 있다"며 "이미 제주특별법에 근거해 읍·면·동마다 주민자치조직인 '주민자치위원회'가 설치돼 있는데 왜 별도로 새로운 거대 지역 조직을 만들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역발전회의'와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이 중복돼 갈등이 발생할 우려도 크다"며 "제주특별법에 근거한 '주민자치위원회'가 조례에 근거한 '지역발전회의' 때문에 무력화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제주도의회는 읍·면·동의 주민자치조직이 스스로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전체 주민의 뜻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며 "해당 조례안 발의를 즉시 철회하고 읍·면·동 자치분권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숙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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