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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감귤 생산 및 유통 조례 개정 추진

비상품감귤을 유통해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오자 제주도는 처벌규정 강화를 추진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조례안은 비상품감귤 유통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기존 최대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된다.

도는 감귤 가격 및 품질 유지를 위해 비상품감귤 유통행위를 단속하고 적발시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과태료가 500만원에 불과해 실효성에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처벌강화를 추진한다.

도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비상품 감귤의 정의를 '상품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감귤'로 명확히 한다.

또 보조사업 대상에 품목별 조직화 지원사업·스마트팜 지원사업을 포함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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