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농수축위, 농민수당 조례안 수정 가결
건보료 직장가입자 제외 등 전업농만 지급 대상

오는 2022년 1월부터 제주지역 농민들에게 '농민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실제 농민수당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고용호.)는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주민 청구로 제출된 '제주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하 농민수당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날 수정 가결된 농민수당 조례안은 제주도와 제주농민수당조례 제정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가 합의한 내용이 반영됐다.

당초 주민 청구된 조례안에는 3년 이상 제주에 거주하면서 실경작하는 모든 농민을 대상으로 월 10만원씩 제주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수단으로 농민수당을 지급하도로 규정했다.

이번에 가결된 조례안에서는 '3년 이상 제주에 거주하면서 농업경영체에 등록해 2년 이상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수정됐다.

지급 제외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상 직장 가입자',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등을 명시해 사실상 전업농만을 농민수당 지급 대상자로 한정했다.

조례 시행 시기는 2022년 1월 1일로 결정함에 따라 2022년 예산에는 농민수당 지급계획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는 지방 재정여건이 상당히 너무 어렵기에 일단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했지만 예산 확보가 쉽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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