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공무원이 적극행정 추진 과정에서 소송 당사자가 되는 경우 도로부터 변호인·소송대리인 등 선임비용을 지원받는다. 

제주도는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및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을 제정, 적극행정 공무원을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변호인 및 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은 △징계의결 등 요구된 경우 △형사 고소·고발 등 경우 △민사상 책임 관련 소송의 경우에 적극행정 공무원으로 인정되면 지원받을 수 있다. 

감사위원회가 해당 공무원의 적극행정 여부를 점검한 후 적극행정지원위원회(인사위원회)가 최종 심의·확정한다.

허위·부정한 방법의 신청, 관련 보고·자료제출 의무 불이행 등의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선임비용을 반환하도록 할 예정이다.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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