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교회 공금 등 수천만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횡령) 등으로 기소된 목사 A씨(62)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제주시에 위치한 교회 목사로 2009년 7월부터 2018년 5월까지 102회에 걸쳐 교회 수입과 특별헌금 등 2134만원을 개인 계좌로 입금 받아 보험료나 적금 등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다.

A씨는 또 교회 제직회 의결절차를 거치지 않고 2012년 5월 29일 교회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등 업무상배임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다.

최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일부 업무처리를 독단적으로 해왔던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업무상횡령 금액에 대해 피고인의 퇴직금을 중간 정산한 것으로 처리하기로 결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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