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제주도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액이 전년 동기 대비 1.5%(4억8400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 31만1846건에 대해 317억9900만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지역별로 보면 부과액은 제주시 239억7500만원, 서귀포시 78억2400만원이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5396건(1.7%), 4억8400만원(1.5%) 늘어난 수치다.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 상 소유자이며 2020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보유기간에 대한 세금으로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하거나 이전 등록한 경우에는 보유한 기간만큼만 부과해야 한다.

연세액 10만원 이하인 차량에 대해서는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보유기간에 대한 세금이 부과된다.

올해 1월과 3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은 제외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6월 30일까지다.

자동차세고지서를 받은 납세의무자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금융기관 방문하지 않고 전화로 간단히 납부(ARS 1899-0341)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로 납부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728-2391~3), 서귀포시(760-2331~5)로 문의하면 된다. 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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