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지역 생산 과일·채소 배급 등 
식생활교육지원법 개정안 발의 

학교가 지역 농산물을 이용해 아이들의 급식 및 간식을 지원토록 하는 법적근거 마련이 추진되면서, 아이들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은 물론 지역 특산물의 판로확대가 기대된다.

국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은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생활교육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어린이·청소년기 과일·채소 섭취부진과 불균형한 식습관은 성인이 된 이후에도 지속돼 농산물 소비위축과 생산기반 약화 등의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이번 법안은 지역 특산물 이용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학교'의 역할을 강조, 간식 제공에 대한 학교의 역할을 명시했다. 

위 의원은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어릴 때부터 지역 농산물을 의무적으로 섭취하도록 교육하고 실천한다"며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지역의 맛을 느끼며 건강한 식습관이 형성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우수한 품질의 국내 농산물 확대시켜 농어민 소득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며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등을 끊임없이 설득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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