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처만 남긴 학교밖 청소년 지원 조례

(사진 왼쪽)제주도교육청과 제주도청

집행 근거 마련 과정서 논란
제주도 지급으로 사태 일단락

제주도교육청이 도내 초·중·고등학생에게 제주교육희망지원금을 지원하는 가운데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금 지급 주체를 놓고 논란이 일었다. 제주도가 기존 법과 절차 등을 활용해 학교밖 청소년을 지원하겠다고 밝히면서 일단락됐다. 하지만 지원금 지급 주체를 놓고 제주도와 도교육청이 신경전까지 벌이는 모습을 연출하면서 학교 밖 청소년만 상처를 받았다. 

△기존 제도 활용 제주도가 지급

제주도는 기존 법 등을 활용해 학교 밖 청소년에게 교육희망지원금을 지원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임태봉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18일 제주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심사하는 제383회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제주도가 기존 법률과 절차 등을 활용해 이들에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제주도는 조례 개정에는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학교 밖 청소년 교육복지 지원 조례에 지원 근거를 명시하면 다른 계층 대상 등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불통이 부른 논란
제주도교육청이 추진하는 제주교육희망지원금 지급 정책이 논란을 일으킨 것은 도교육청의 '불통'이 원인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도교육청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교육감 권한이 아니고, 지원 근거도 없다고 강조하면서도 청소년 지원 등을 담당하는 제주도, 조례를 제·개정하는 입법기관인 도의회와 협의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도의회는 지난달 제주도교육청 제1차 추경을 심사하는 자리에서 "제주교육희망지원금 지급 정책을 추진하기에 앞서 검토하고, 지급 대상 범위 등에 대해 제주도, 도의회와 협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며 "하지만 도교육청은 관계 기관 등과 협의하지 않고 추진하려다보니 학교 밖 아이들 지원 문제 등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어설픈 문제 해결

도의회 역시 제대로 분석하지 않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예산을 증액 조정하고, 지원 근거인 조례 개정에 나서면서 혼란을 부추겼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도의회는 당초 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를 개정하려고 했지만 상위 법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제주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하지만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실 검토 결과에 따르면 도의원 발의로 상임위원회에 상정된 조례 개정안에 교육지원금 지원 대상을 만 18세로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이 학교 밖 청소년 연령을 만 9~24세로 명시한 것을 위반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재정을 부담해야 하는 조례 등은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권을 제약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전문위원실은 해석했다.

이에 앞서 도의회는 지난달 도교육청 추경안 심사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7억원을 증액 조정하고, 관련 조례를 개정해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집행하도록 했다.

한편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18일 제383회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열고 학교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안을 심사했지만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했다. 윤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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