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단란주점에 미성년자를 고용한 혐의(청소년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업주 A씨(3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9월 사이 자신이 운영하는 서귀포시 모 단란주점에서 웨이터와 여종업원으로 청소년 5명을 고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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