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행자위 최근 동의안 심의해 57건 의결 본회의 처리남아
JDC도민참여 확대, 카지노 관리강화, 행정시장 직선제 등 포함

카지노 면허갱신제, 도내 면세점의 지역사회 환원 확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제주도 관리 강화 등이 포함된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과제(안)이 제주도의회 상임위에서 의결됐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성균)은 최근 전체회의를 열어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동의안'을 심의해 57건의 제도개선 과제를 의결했다.

행자위는 제주도가 제출한 과제 중 토석채취허가 인허가 의제 처리, 지하수오염방지명령 특례 조항은 제외했다. 도의회에서 제시한 30건 중 면세특례 확대 등 2건은 제주도가 불수용하면서 57건이 상임위서 확정된다.

7단계 제도개선 과제는 △행정시장 사무 민간위탁 특례 마련 △자치경찰 근속승진 기간 경찰공무원 법 준용 △개발사업 인·허가시 지형도면 작성·고시 추가 △도내 보세판매장(면세점) 매출액 1%이내 관광진흥기금 부과 등이 포함됐다.

특히 JDC가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시행계획 수립시 도지사와 도의회의 의견 청취, 비상임 이사 1명을 도지사가 추천, 사업추진 적정성 등 감사위원회에 의뢰감사, JDC 이사장 임명시 도지사 복수 추천 또는 협의, JDC 사업추진시 제주도 사전 협의 등이 JDC관련 과제가 대거 포함됐다.

또한 5년 단위로 카지노업 갱신허가제 도입, 지노업 양도·양수 합병 등 사전인가제도, 카지노업 갱신허가 등 특례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 등 카지노 관리감독 권한도 의결됐다.

행정시장 직선제와 국세의 제주특별자치도세로 이양 등도 포함돼 정부설득이 가능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7단계 제도개선안이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제주도는 다음달 제주지원위로 제출해 정부 부처와 협의를 진행하고, 이 절차가 마무리되면 국회에 7단계 제도개선이 담긴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 동의안을 제출한다. 김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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