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미 의원은 22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383회 정례회 2019년 회계연도 제주도 예결산특별위원회 결산 심사에서 LNG 사업자의 독점적 지위에 대한 문제점 등을 지적했다.

김경미 의원 도의회 결산 심사서 이 같이 주장

제주지역에 공급하고 있는 액화천연가스(LNG) 도시가스 요금에 대한 도민 부담이 크다는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제주도의회가 LNG 공급에 대한 독점적 지위를 인정하면 안 된다고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미 의원(비례대표)은 22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383회 정례회 2019년 회계연도 제주도 예결산특별위원회 결산 심사에서 LNG 사업자의 독점적 지위에 대한 문제점 등을 지적했다.

김경미 의원은 "도민들이 LNG를 사용하려면 주배관에서 자택까지 배관을 연결하기 위해 수백만원의 배관 설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며 "배관 비용 부담을 도민이 져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LNG 사업에 대한 독점적 지위를 인정하면 안 된다"며 "누군가가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정비하는 방안은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제주지역 LNG도시가스는 ㈜제주도시가스라는 민간사업체가 독점형식으로 공급하는 형태다.

하지만 액화석유가스(LPG)생존권 사수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제주도가 LNG도시가스 공급으로 LPG보다 비용 절감 효과를 볼 것으로 홍보한 것과 다른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대위는 70세대 이상 아파트의 경우 LPG공급업체간 경쟁방식으로 진행되면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저렴한 가격에 가스를 사용할 수 있지만 독점 체제인 LNG도시가스는 그렇지않다는 입장이다.

한편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최근 LNG도시가스 공급이 현행 10%에서 2030년 53%까지 확대될 계획임에도 특정 업체가 기득권을 인정받으면서 가스에너지 공공성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윤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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