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경 제주동부경찰서 오라지구대 순경

지난 3월 제주 경찰은 "지인을 살해하고 탑동 해안가에 시신을 버렸다"고 112에 허위신고한 40대 남성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했다.

이 남성의 허위신고로 경찰은 최고 대응수준인 코드0로 접수하고, 국가·자치경찰 및 112타격대, 의무경찰대, 해경 함정, 소방까지 총동원하여 장시간 수색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허위신고는 경찰력의 막대한 낭비를 가져온다.

경찰은 허위신고 근절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와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허위신고 건수가 줄어들고 있지만, 허위신고가 하루 평균 전국 1000여 건에 달하는 등 허위신고 근절을 위한 길은 아직 먼 현실처럼 보인다. 

최근에는 코로나19를 빙자한 허위신고가 급증하여 힘든 시기에 국가적 어려움을 배가시키기도 하여 국민적 공분을 낳고 있다. 

허위신고는 장난 전화가 아닌 중대 범죄이며 경찰은 허위신고를 할 경우 경중에 따라 경범죄 처벌법,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하며 더 나아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병행하여 허위신고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

112는 절박한 위험에 처해 있는 시민들의 최후 보루이며 우리 사회의 안전망을 확보해주는 가장 중요한 시스템이다. 

이처럼 허위신고 근절을 통한 올바른 112신고 문화 정착을 위해 제주동부경찰서에서는 6월 한 달간 악성·상습 허위신고 근절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경찰은 누군가에게 생사를 넘나들 수 있는 단 1초를 위해 불철주야 최선을 다하는 등 긴급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허위장난 신고가 치안 공백을 야기하는 것은 물론 그 피해가 바로 자신과 우리 가족에게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허위·장난신고 근절에 우리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절실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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