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명칭 등 변경 조정안 마련
주민참여 상향식 의사결정 등 골격

제주도의회가 주민자치 강화 등을 위해 추진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 읍면동 발전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작업이 주민자치위원과 이·통장 등의 반발에 부딪히면서 대폭 수정하기로 했다.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오히려 주민자치 기능이 정체 또는 후퇴하는 것으로 분석, 주민의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는 등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제주도 주민참여 읍면동 발전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에 돌입했다.

도의회는 지난 2018년 주민 대토론회를 시작으로, 원탁회의, 원탁토론회, 조례 제정을 위한 부서 협의, 공청회 등을 거쳐 조례안을 작성하고, 지난달 입법예고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했다.

하지만 제주도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 제주시·서귀포시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 제주시·서귀포시 이장협의회, 제주시·서귀포시통장협의회 등이 기준 주민자치위원회와 이·통장 등과의 역할 중복에 따른 갈등이 불가피하고, 관련 단체 의견 수렴이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조례 제정을 반대했다.

이들은 또 지난 17일 성명을 통해 "소통 없이 주민을 무시한 채 강행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도의회에 전달했다.

이에 따라 도의회는 도민 의견 등을 검토해 조례안을 수정했다.

우선 도의회는 기존 '주민참여 읍면동 발전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읍면 지역발전원탁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읍면지역발전 원탁회의가 읍면 발전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면 주민자치위원회 심의 및 행정시장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도지사가 추진하는 주민참여 상향식 의사결정이 핵심이다.

한편 도의회는 오는 25일 열리는 제383회 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읍면 지역 발전원탁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윤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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