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시행사 공동주택 공사중단 도내 건설사에 15억여원 미지급
소송전 3년째 코로나로 장기화 업체 연쇄 피해…조기 해결 시급

제주도에서 공동주택을 시행하는 중국회사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던 도내업체들이 중국회사의 공사비 미지급으로 경영위기에 빠졌다.

도내 중견건설사인 A사는 2016년 12월부터 서귀포시 남원읍에 총 40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4개동 시공을 맡아 공사를 진행해왔다. 

하지만 발주자인 중국시행사 B회사가 2017년 10월 공사를 중단하고 도급받은 A건설사가 공사중단 전까지 진척시킨 공사비 15억여원을 지불하지 않자 A사는 2018년 2월 제주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도내 A업체 및 A업체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수십곳의 도내 전문건설업체들이 연쇄 부도 위기에 처하게 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사비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하지만 소송이 올해로 3년째에 접어들었음에도 재판부의 정기인사 등으로 현재까지 제주지방법원에서의 1심판결도 종결되지 못하고 있다. 

공사비 미지급으로 인해 A건설사와 협력 하도급사들의 경영이 날로 악화되고 2곳은 폐업 직전에 내몰리고 있다. 

A건설사는 신용평가업체의 채권추심과 법원의 지급명령, 공사현장의 가압류 및 시급한 협력업체 대금지급을 위한 대출부담 등 경영위기 상태에서 소송이 빠르게 마무리되기만 기다리고 있다.

A사 관계자는 "중국시행사는 일방적인 공사중단과 공사비 미지급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소송지연 전략으로 버티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최소한 올해 안에 재판이 종결돼 공사비를 지급받지 않으면 시공사 및 협력회사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토로했다.

중국시행사 관계자는 "당시 자금 문제와 한국 회사측의 소송으로 공사비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며 "한국내 변호사에게 공사비 관련 소송 업무를 일임했고, 우리도 2년 넘게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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