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까지 729억 투입 계획…지방채 발행 한계
자산관리공사 통한 공유재산 위탁개발방식 무게

제주시가 제5별관(옛 한국은행 건물)을 철거한 후 신청사를 건립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700억원 넘는 재원 확보방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현재 추진하는 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 지방채 발행이 쉽지 않은 만큼 공유재산 위탁개발방식에 무게가 실리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시는 오는 2023년까지 사업비 729억원을 투입, 제5별관을 철거한 후 지하 3층·지상 10층, 연면적 2만4822㎡ 규모의 시청사를 신축하는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시는 당초 912억7400만원을 투입해 연면적 2만9176㎡ 규모로 시청사를 신축할 계획이었으나 주차장 증면과 행정안전부 사업 타당성조사 결과 등을 반영해 계획을 일부 수정했다.

이를 토대로 시는 제주도 공유재산 심사와 제주도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 전국 설계공모에 들어갈 예정이다.

그런데 공유재산 심사를 앞둔 상황에서 재원 확보 문제로 고심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지역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공공청사 신축에 막대한 지방비를 투입하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지방채 발행 역시 현재 진행 중인 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 힘들 전망이다.

이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한 공유재산 위탁개발방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는 지자체가 자산관리공사에 공유재산 개발 및 관리·운영 업무를 위탁하는 방식이다.

자산관리공사가 개발비용을 부담해 시설물 등을 축조한 후 시설물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을 지자체에 귀속하게 된다.

위탁개발에 따른 모든 수입은 지자체에 귀속되며, 자산관리공사는 개발·관리 업무에 따른 수수료와 개발비용 상환을 위한 원금과 이자를 지자체로부터 받게 된다.

개발사업 초기 재원 확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청사 신축에 있어서 재원 확보방안이 가장 큰 과제”라며 “공유재산 위탁개발과 지방채 발행 등을 중점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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