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방문 직후 유사증상 불구 해열제 투약하며 여행
제주도 확진자 이용 택시 3대 오리무중 행방 추적중

코로나19 증상이 있음에도 불구 해열제까지 복용하며 제주를 여행한 안산시 확진자에 대해 제주도가 손해배상소송에 나선다.

제주도는 22일 코로나19 증상이 있음에도 불구 방역당국에 알리지 않고, 해열제를 복용하며 제주관광에 나선 경기도 안산시 거주 60대 남성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A씨가 제주여행 기간에 몸살과 감기 기운 등 코로나19 증상이 있었지만 검사를 받지 않고 여행을 강행하면서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고 제주도는 판단했기 때문이다.

A씨는 지난 15~18일 동안 팩키지 관광상품을 이용하고 돌아간 후 지난 19일 서울 강남구보건소에서 확진판정을 받았다. 더구나 16일부터 몸살과 감기 기운을 느껴 여행 기간 이틀 동안 해열제 10알을 복용하면서 10여 곳 이상의 관광지와 식당을 방문했다. 

결국 도는 A씨 일행이 접촉한 것으로 확인된 57명에 대해 자가격리 조치를 했고, 이들이 방문한 21곳에 대해서도 방역 소독을 완료했다.

이에 앞서 도는 지난 3월30일 코로나19 증상이 있음에도 제주여행을 하고난 후 확진 판정을 받아 논란이 된 미국 유학생 모녀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더불어 도는 A씨 등 2명이 여행 중 택시에 탑승했던 사실을 추가 확인하고 택시기사 신원과 행방을 찾고 있다.

A씨 등이 여행 기간 탑승했던 택시는 모두 4대로, 이 중 1대는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확인됐다. 하지만 나머지 3대는 A씨 일행이 현금으로 결제한데다 CCTV로도 차량 정보가 확인되지 않아 파악 중이다.

신고가 필요한 택시는 지난 15일 오후 7시 25분∼7시 45분 자매국수에서 삼해인 관광호텔을 운행했던 차량, 16일 오후 6시 48분∼7시 5분께 삼해인 관광호텔에서 동문시장을 운행했던 차량, 16일 오후 8시 10분∼8시 28분 동문시장에서 삼해인 관광호텔을 운행했던 차량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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