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수당 지원 시행 '첩첩산중'

오는 2022년부터 시행…연간 수백억원 재정부담 해소책 마련 절실
임업·어업인 등 다른 분야 형평성 논란 우려도…도민 참여 등 성과

주민 청구로 제출된 '제주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주도의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주민참여 등으로 정책 수혜자인 농민을 위한 제도를 만들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조례 시행을 위해 연간 수백억원으로 추산되는 재정부담과 임업, 어업 등 다른 분야와의 형평성 논란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주민 청구로 출발한 농민수당 지원 조례가 정착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제도
제주도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은 법정 유효서명 주민 2692명보다 2570명 많은 5262명이 참여한 주민청구로 마련됐다.

도의회에 따르면 조례안 청구에 서명한 도민은 모두 7489명으로, 이 가운데 유효서명인이 5262명이다.

조례안은 농민수당을 지역 화폐 등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면서 농업인만 혜택을 받기보다 지역 상권과 상생을 시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농민수당 지원 조례는 농민을 위한 제도를 농민 등 도민이 직접 청구하면서 이뤄진 것으로, 도민 참여라는 성과를 끌어냈다.

△재원 마련 방안 절실
농민수당 지원 조례는 오는 25일 예정된 제383회 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하면 오는 2022년부터 시행된다.

하지만 농민수당 지원 제도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연간 수백억원에 달하는 재정 확보 방안이 절실한 상황이다.

재정 확보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2022년부터 시행할 경우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다른 사업을 줄여 농민수당 지원금을 충당해야 하는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도의회가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농민 수당 월 10만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필요한 재원은 390여억원에서 많게는 640여억원까지 필요한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해 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심사를 통해 주민청구 조례안의 '월 10만원'을 '예산 범위'로 수정했다.

△다른 분야와 형평성 논란
농민수당 지원 조례가 명시한 지급대상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전업 농민 등으로 한정하면서 3년 이상 제주에 거주하면서 2년 이상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실제 농업에 종사해야 하는 조건 등을 제시했다.

농민수당 지원 대상자를 농민으로 한정하면서 소상공인이나 임업인, 어업인 등 다른 분야 종사자들과의 형평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소상공인, 임업, 어업 분야 등에서도 주민청구를 통해 분야별 수당 지원 조례를 요구할 경우 농민수당 지원 조례 제정 사례 등으로 인해 거부하기가 쉽지 않고, 이에 따른 재정부담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함께 도의회는 당장 내년부터 농민수당을 지원하려면 예산확보가 어렵다는 점 등을 감안해 조례 시행 시기를 2022년 1월 1일로 결정했다.

농민수당 지원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예산확보가 관건이어서 2022년 1월 1일부터 실제 지급이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윤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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