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영세사업자의 납세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은 23일 영세사업자의 납세 부담을 덜어주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전년도 재화와 용역 공급대가 합계가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를 간이과세자로 규정, 간편한 방식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토록 하며 이 중 합계액이 3000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납세의무를 면제한다.

그러나 물가는 매년 상승하는데 반해 간이과세 기준금액은 1999년 이후 단 한번도 변경되지 않아 사실상 기준금액이 인하된 것이나 다름없다는 게 위 의원의 설명이다.

특히 최근 코로나 19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영세 개인사업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현실에 비춰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상향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위 의원은 "도소매 자영업은 연 매출이 1억 8000만원 이상돼야 월 180만원의 순이익이 남는다"며 "최저임금 기준 월평균 급여가 179만530원임을 고려할 때 현재의 간이과세 기준금액인 4800만원은 전혀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고 말했다.

이어 "영세사업자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을 1억 2000만원으로 올리고, 납부의무 면제대상 기준금액 역시 48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거듭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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