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지현 변호사

지난 2월 부당해고 관련 소의 이익에 관한 유의미한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었다. 종래 대법원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사직하거나 정년에 도달하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더 이상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하였다.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소송이 진행되는 중에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종전 판례는 특히 기간제근로자의 권리구제에 취약한 측면이 있었고, 종전 판례를 악용하여 의도적으로 구제절차 및 그에 따른 소송절차를 지연시킴으로써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를 어렵게 만드는 사용자도 있었다. 

그런데 대법원은 최근 판례를 변경하여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 만료 등을 이유로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도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다면 임금 상당액 지급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유지되므로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로써 소송이 진행되는 중에 더 이상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별도의 민사소송을 새롭게 제기할 필요 없이 진행 중인 소송을 통해 부당해고를 확인받고 부당해고로 입은 임금 상당액의 손실을 회복하는 등 경제적이고 탄력적인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