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행자위 읍면동 지역발전 조례 추진했다 반발로 거세져
읍면 원탁회의 조례로 수정 불구 주민자치위 이통장협 등 반발

읍면동 주민자치권 및 풀뿌리 민주주의 확대를 위해 제주도의회 주도로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 읍면동 발전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이 추진됐지만 읍면동 관련 단체의 반발이 심해지고 있다.

거센 반발로 도의회가 조례안 내용을 대폭 수정하면서 취지가 흐려진데다 사전 의견수렴 절차가 부족했다는 지적도 나오는 등 후폭풍만 커지고 있다.

강성균 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 읍면동 발전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읍면동 발전계획수립에 있어 주민 100인 이상으로 구성된 '(가칭)지역발전협의회' 또는 주민 원탁회의 등을 통한 상향식 의사결정 과정을 거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주민자치협의회와 마을리장단 등이 업무중복과 의견수렴 부족 등의 이유 등으로 조례 제정을 반대했다.

도의회 행자위는 '도민참여 읍면동 발전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읍면지역발전 원탁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동지역을 제외한 읍면 지역발전 원탁회의(공익적 목적, 100인 이상, 읍면별 1곳)가 읍면 발전을 위한 정책을 제시하면 주민자치위원회 심의 및 행정시장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도지사가 추진하는 방식이다.

조례안이 대폭 수정됐지만 제주도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와 제주시·서귀포시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 제주시·서귀포시이장연합회, 제주시·서귀포시통장협의회 등은 23일 도의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해당 조례의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번 조례안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조례로 이미 논란을 일으켰던 '지역발전회의'를 '지역발전원탁회의'로 간판만 바꿔 달았을 뿐"이라며 "조례가 통과될 경우 지역 공동체 현장에서 갈등을 유발시킬 것이다"고 반발했다. 김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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