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농민들이 기본소득 차원의 농민수당을 받는다. 주민 5262명의 청구로 제출된 '제주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오는 25일 제주도의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는 것이다. 지급 대상은 3년 이상 제주에 거주하면서 농업경영체에 등록해 2년 이상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다.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와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원 이상은 제외했다. 

조례안이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2022년 1월부터 농민수당이 지급되지만 해결과제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 연간 수백억원에 달하는 재정이다. 도의회 분석에 따르면 월 10만원 기준일 때 390여억원에서 640여억원이 필요하다. 재정 확보 방안이 없이는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다른 사업을 줄여 농민수당 지원금을 충당해야 할 수도 있다. 이로인해 조례안은 지급액을 당초 '월 10만원'에서 '예산 범위'로 수정했다. 또 소상공인이나 임업인, 어업인 등 다른 분야 종사자들과의 형평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농산물 시장 개방과 인구감소, 고령화 등 제주농업과 농촌이 처한 현실은 녹록지 않다. 이대로는 농사짓고 살기가 쉽지 않다. 농민수당 도입은 그런 제주농업인의 생활 안정과 농업·농촌을 보호하고자 함이다. 하지만 재정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조례가 제정돼도 자칫 실효성 없는 '반쪽 조례'가 될 수 있다. 농업인들에게 제 시기에 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재정 확보 방안 등을 서둘러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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