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나 서홍동주민센터

거리를 거닐다 보면 쉽게 눈에 띄는 가게 앞 입간판, 전봇대 사이 현수막 등 거리의 불법 광고물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다.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는 모습에 눈살이 절로 찌푸려지곤 한다.

불법광고물 설치는 도시미관 저해뿐 아니라, 시민의 안전에도 위협을 주기에 더더욱 뿌리 뽑아야 한다. 설치만으로도 보행자 및 운전자 사고의 위험이 생길 수도 있으며 특히 강풍, 폭우 등 기상상황이 좋지 않을 경우에는 인명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흉기로 전락하고 만다. 

그렇기에 광고물을 설치하거나 표시하고자 할 때는 옥외광고물법에 의해 관할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의무가 있음에도, 소상공인들은 홍보를 위한 방법으로 손쉽게 선택하는 것이 현수막, 전단지 등이라 불법 광고물은 끊임없이 생산된다. 

이러한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 서홍동 복지환경팀에서는 기동 순찰반을 편성하여 수시로 무단 설치된 광고물을 철거하고 있으며, 부착 업체에 대하여 강력히 계고하고 있다. 또한 시민들이 직접 불법광고물을 제거 및 수거하고 올 경우 보상금을 지원하는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행정에서도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의 시민의식이다. 불법광고물이 내 가족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고 철저히 막아야한다. 교통신호위반에 경각심을 가지듯 불법광고물 역시 당연히 불법으로 인지하는 문화와 의식이 하루 빨리 자리 잡아 청정 제주에 한발자국 더 나아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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