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탈루 및 누락세원을 방지하기 위해 도외 법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별장 사용 여부를 9월까지 집중 조사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도외 법인이 취득해 보유중인 부동산중 휴양지에 인접한 콘도, 타운하우스, 공동주택 등 105곳을 우선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시는 1차 한국전력공사 등 유관기관 협조 하에 공부조사를 실시하고 별장으로 의심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법인에 자진 신고를 안내키로 했다.

이어 2차 현장 방문조사 및 해당 법인 소명을 통해 최종 별장으로 확인되면 별장 취득세 중과세 과세예고 통지 후 부과할 예정이다.

법인이 부동산 취득 후 5년 이내에 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60일 이내에 별장 중과세 취득세를 자진 신고해야 하며, 기간 경과 시 4배 세율을 적용한 취득세에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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