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군성 변호사

제주도의 코로나19 방역체계가 '제주형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전환된 가운데, 최근 도내 유학생 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는 등 도민들은 여전히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정부의 코로나19 확진자 이동경로 정보공개에 따라 강제 또는 자발적으로 사업장을 폐쇄하게 된 사업주들은 근심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들은 과연 사업장 폐쇄로 인한 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은 '감염병환자 등이 발생·경유하거나 그 사실을 공개하여 의료기관, 보건소 등의 요양기관이 입게 된 손실에 대해서는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제70조)하고 있는 반면, 요양기관 외에 식당 등의 민간 사업장에 대해서는 보상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다. 다만 예외적으로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민간 사업장 등에 대하여 '일시적 폐쇄, 출입금지, 이동제한' 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에 한하여 그 조치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결국 현행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민간 사업장의 경우 정부의 사업장 폐쇄 등의 조치로 인하여 강제휴업을 하게 된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코로나19 추가 감염 예방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임시 휴업을 하게 된 경우에는 보상을 받지 못하고 그 손실을 사업주가 그대로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환자 발생 관련 요양기관 외의 사업장, 법인·단체까지 손실 보상을 확대하는 개정안에 대하여 논의 중"이나 "다만 현재까지 확대적용 여부 등은 전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 이동경로 공개로 인한 민간 영업장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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