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참여 확대 vs 갈등 유발

도의회, 주민 필요 사업 직접 논의
기반 마련 등 위해 조례 제정 추진
기존 주민 단체와 '역할 중복' 반발

제주도의회가 주민이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직접 논의하고, 제주도에 제안해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도의회는 25일 제38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강성균 의원(애월읍)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읍면 지역발전원탁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처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제주지역 주민자치위원회 등이 반발하면서 추가 여론 수렴 등을 이유로 본회의에 조례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주민 참여 확대란 목적에도 현재 주민자치위원회와 이·통장 연합회 등은 기존 주민단체와의 역할 중복이라며 반발했다.

△주민참여 상향식 의사결정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오히려 주민자치 기능이 정체 또는 후퇴하는 것으로 분석, 주민의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는 등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섰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읍면지역발전 원탁회의가 읍면 발전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면 주민자치위원회 심의 및 행정시장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도지사가 추진하는 주민참여 상향식 의사결정이 핵심이다.

또 조례안은 이주민이나 다문화 가정 등 다양한 계층과 주민자치위원 등 각종 단체 회원 등도 참여해 지역 문제를 주민들이 직접 논의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원탁회의 참여 인원을 지역 주민 100명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도내 주민자치위원회와 이·통장 협의회 등이 기존 주민자치위원회 등과의 역할이 중복된다는 이유 등으로 반발하자 조례안을 대폭 수정하는 등 주민자치위원회 등이 요구한 사항을 조례안에 반영했다.

제주도의회는 폭넓은 도민 의견 수렴 등이 필요하다는 이유 등으로 25일 열린 본회의에 조례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갈등 유발·특정세력 독점"
지역 발전 원탁회의 조례안에 대해 제주도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 제주시·서귀포시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 제주시·서귀포시 이장협의회, 제주시·서귀포시통장협의회 등이 조례 제정을 반대했다.

이들은 원탁회의의 역할이 기존 자치위원회 등 주민단체와 중복돼 충돌할 수 있고, 읍면별로 하나의 원탁회의만 꾸리도록 한 것으로 인해 특정 세력이 독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원탁회의가 100명 이상의 주민으로 구성하고, 공동대표와 분과회의, 간사 등을 두는 조직체로, 기존 단체 등과 갈등을 빚을 수 있다는 입장도 전했다.

특히 이들은 도의회 본회의에 앞서 "조례안을 즉각 철회하라"며 "도의회가 해당 조례를 통과시킨다면 반드시 그 책임을 묻을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도의회가 이번에 지역 주민 참여 창구 다양화 및 주민 스스로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섰지만 주민자치위원회, 이·통장 협의회 등이 특정 세력 독점 등을 내세운 것을 놓고 도민사회 일부에서는 기득권 유지를 위한 반발이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윤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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