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정 웹 접근성 품질인증 공인기관인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으로부터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쳐 제주시 홈페이지에 대한 웹 접근성 품질 인증을 획득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2014년부터 7년 연속 웹 접근성 인증을 획득하게 됐다.
홈페이지 웹 접근성 인증은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이 웹 사이트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웹 접근성 표준지침을 준수한 우수 사이트에 대해 품질마크를 부여하는 제도다.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전문가 심사에서 24개 검사항목 준수율이 95% 이상 돼야 한다.
또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참여하는 사용자 심사에서는 모든 장애 유형 준수율이 100%가 돼야 인증이 가능하다. 김경필 기자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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