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짓제주 명단 등록외 혜택 부족

이벤트 연계, 홍보 강화 등 필요
미등록업체 제한 시스템 주문도

제주도가 2018년부터 전국 최초로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활용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제주지역 농어촌민박은 올해 4월 30일 기준 4364곳(1만2537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973곳(1만1941실)과 비교해 불과 1년만에 400곳 가까이 늘어났다.

도는 숙박시설 공급과잉에 따른 출혈경쟁과 2018년 게스트하우스 20대 여성 살해사건 등 불안감까지 더해지면서 이용객의 불안감 해소 및 증가하는 농어촌민박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를 도입했다.

6개월 이상 운영된 농어촌민박 가운데 CCTV 설치 등 안전관리·범죄예방·법규준수·위생관리 등을 평가해 85점 이상인 업체를 선정해 제주도가 안전성을 인증해주는 것이다. 2년간 인증을 받더라도 연 2회 현장점검과 서비스·안전교육 이수 등 유지조건도 지켜야 한다.

특히 농어촌민박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난 상황에서 범죄로부터의 안전은 물론 코로나19 이후에는 철저한 위생관리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도는 까다로운 지정 기준을 지난해 완화하고 관광진흥기금·농어촌진흥기금과 CCTV 설치 비용 50% 등을 지원하는 등 인증업체 확대에 주력한 반면 지정 이후 활용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행정시장으로부터 지정증서를 교부받고 제주관광공사가 운영하는 비짓제주의 188개 '안전인증민박' 명단에 상호명과 주소, 연락처를 올리는데 그치고 있다.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가 우수 업체 인센티브를 통해 농어촌민박 전반에 대한 체계적 지도·관리를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안전·위생에 선도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업체에게 현실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제주관광 이벤트 연계나 홈페이지내 홍보 강화 등이 요구되고 있다.

이와 함께 여름철 성수기를 앞두고 무허가 등 불법 영업도 우려돼 제도적인 근절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문도 나왔다.

조익준 ㈔제주관광진흥회 이사(관광학 박사)는 최근 제주관광진흥회 여름포럼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에어비앤비의 경우 지난해 등록된 도내 숙소가 8524곳에 달한다"며 "행정에 사업자등록한 숙박시설에 한해 숙박앱 등 온라인 판매처에서 판매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불법시설 이용중 사고 발생시 책임을 묻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5월까지 불법 숙박업 적발건수는 제주시 75건, 서귀포시 102건 등 177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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