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상가 건물 등 공유재산 임대료를 80%까지 인하한다고 25일 밝혔다.

도는 지난 3월 지하상가 등 400여 곳의 임대상가에 임대료 30%를 감면, 이번 추가 대부요율인하로 8억원 가량 감면될 것으로 보고있다. 

이번 감면은 지난달 재난 피해를 본 경우 한시적으로 대부요율을 1%까지 낮출 수 있도록 관련 조례가 개정된 데 있다. 다만 당초 1%의 대부요율을 적용받고 있는 임차인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대료 감면 신청은 임대차 계약을 맺은 부서에 신청, 감면기간은 12월 31일까지다. 기존에 감면을 받았더라도 증가된 할인율에 따른 차액을 추가 감면받을 수 있다. 임대료를 이미 납부한 임차인의 경우 환급이 가능하다.

현학수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이번 추가감면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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