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버스 탑승이 거부되자 차량 운행을 방해한 40대 여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코로나19 사태로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이후 제주에서 미착용 문제로 승객이 입건된 첫 사례다.
제주서부경찰서는 버스 운행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40대 여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5일 오전 10시11분께 제주시 용담동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버스를 탑승할 수 없다는 운전기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운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하차할 때까지 약 30분간 버스 운행을 막았으며 이로 인해 승객 10여명이 불편을 겪었다.
제주에서 코로나19 관련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이후 미착용 승객이 입건된 것은 A씨가 첫 사례다. 박시영 기자
박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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