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이용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승차하고 있다.

제주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버스 탑승이 거부되자 차량 운행을 방해한 40대 여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코로나19 사태로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이후 제주에서 미착용 문제로 승객이 입건된 첫 사례다.

제주서부경찰서는 버스 운행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40대 여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5일 오전 10시11분께 제주시 용담동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버스를 탑승할 수 없다는 운전기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운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하차할 때까지 약 30분간 버스 운행을 막았으며 이로 인해 승객 10여명이 불편을 겪었다.

제주에서 코로나19 관련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이후 미착용 승객이 입건된 것은 A씨가 첫 사례다. 박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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