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코로나19 고위험시설로 뷔페음식점이 추가 지정됨에 따라 29일부터 7월 14일까지 전자출입명부 설치 등 핵심방역수칙 이행여부를 중점 점검한다.

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23일 뷔페음식점 등 4개 시설을 고위험시설로 추가 지정했다.

이에 따라 뷔페 형태로 운영되는 음식점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집회·집합 제한조치를 받게 되고, 해당 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감염병 예방을 위해 고위험시설 핵심방역수칙을 모두 준수해야 한다.

방역수칙은 출입자 명부 관리,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유증상자 퇴근조치, 영업 전후 시설 소독, 손 소독제 비치, 시설 내 이용자 간 2m 간격 유지 등이다.

만약 방역 수칙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설 사업주나 이용자에게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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