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한부모가족 직업훈련비 접수

저소득가구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사업들이 추진된다.

제주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10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에서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자 신청을 접수한다.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4인 가구 854만원)로 만18세 미만 등록장애아동 중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장애를 가진 아동 등이다.

정부지원금은 소득수준별 월 14만~22만원이다.

시는 또 오는 7월 15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에서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주의 직업훈련비 지원 신청을 받는다.

지원대상은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주 및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중 취·창업을 위해 직업훈련기관 및 학원 등에 등록해 수강을 받거나 대학에 재학 중인 시민이다.

직업훈련기관 등에서 수강하는 한부모가족 세대주에게는 월 30만원씩 최장 6개월간 지원되고, 대학 재학생인 경우 1인당 90만원씩 2회에 걸쳐 상·하반기 분할 지급한다. 김경필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