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꾸로 가는 제주특별자치도

57개 과제 최종 도의회 통과…제주도 정부에 반영 요청 예정
대규모 개발사업 제약 강화 초점 투자유치 등 걸림돌 우려
카지노 관리강화만 6개 경제활성화 규제혁신 혜택 확대 없어 

폭넓은 규제완화와 국제기준 적용을 통해 새로운 국가성장 동력을 만들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했지만 10여년이 지난 현재 규제강화에 초점이 맞춰지며 특별자치도 목적과 취지에 역행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목적은 '폭넓은 행정규제의 완화와 국제적 기준 등을 적용해 제주와 국가발전에 기여'한다고 규정됐다.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념 역시 '사람·상품·자본의 국제적 이동과 기업 활동 편의가 제공되도록 규제완화 및 국제적 기준 적용되는 지역'로 정의됐다.

하지만 제주특별도 7단계 제도개선이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국제자유도시 목적과 취지에 어긋나고, 정반대로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동의안'이 최근 제383회 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도의회에서 처리된 7단계 제도개선안 57개 과제를 제주지원위로 제출한 후 정부 부처와 협의를 진행한다. 정부 협의가 마무리되면 국회에 7단계 제도개선이 담긴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 동의안을 제출한다.

7단계 제도개선안 57개 과제 상당수가 개발사업 등의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며, 경제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와 촉진책은 전무한 상황이다.

개발사업 인·허가 등 의제 확대, 지하수 영향 굴착행위 특례 신설, 환경영향평가 특례, 국가개발사업 도조례 위임, 등이 개발사업 규제 강화 과제가 대거 됐다. 더구나 카지노면허갱신제 등 카지노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과제도 6개에 달한다.

반면 투자유치와 경제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나 혜택·인센티브 확대 등의 과제는 찾아볼 수 없다.

도의회가 관광산업 활성화 등을 위해 면세특례 확대를 과제로 포함시켰지만 제주도가 불수용하면서 제외됐다.

앞서 도는 6단계 제도개선 당시 도내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 권한을 추진했지만 정부 반대로 보류했고, 이번 7단계 제도개선에서는 처음부터 과제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김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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