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안전 강화 '민식이법' 시행 3개월

초등학교 일부구간 여전히 시속 50㎞→30㎞ 하향 미반영
치량 급정거 등 사고위험…내비게이션 잘못된 정보 제공

도내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내 운행차량 제한속도가 제각각으로 적용되면서 운전자들이 혼선을 겪고 있다. 지난 3월 25일 '민식이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제한속도가 시속 50㎞ 이하에서 30㎞ 이하로 하향됐지만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도내 일부 스쿨존은 반영되지 않은 상황이다.

△스쿨존 사고위험 여전

제주시 곽금초등학교 앞 스쿨존은 인근 곽지해수욕장을 방문하려는 렌터카는 물론 일반차량까지 통행량이 많은 도로다.

하지만 지난 26일 확인 결과 제한속도는 여전히 시속 50㎞ 이하로 많은 운전자들에게 혼선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스쿨존을 인지하지 못한 일부 초행길 운전자의 경우 제한속도도 무시한 채 시속 60㎞ 이상 과속 주행하는 등 각종 사고 위험이 우려됐다. 

신제주초등학교 스쿨존 역시 제한속도가 하향 조정되지 않으면서 상황은 마찬가지다.

해당 도로에서 뒤따라가던 일부 운전자는 앞 차량이 서행하는 것에 답답함을 느껴 연신 경적을 울려대는 상황이 빚어지기도 했다.

한 관광객은 "민식이법 시행으로 제한속도가 시속 30㎞ 이하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스쿨존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모르겠다"며 "또한 초행길 표지를 보기 전에는 스쿨존을 인지하기도 쉽지 않아 완충구간 제한속도 하향과 함께 교통 시설물 확충·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잘못된 정보로 혼선

더군다나 도로가 낯선 운전자들의 길잡이 역할을 해주는 내비게이션의 잘못된 정보도 혼선을 주고 있다. 

아라초등학교와 도평초등학교 앞 스쿨존은 제한속도가 시속 30㎞ 이하로 하향 조정된 구간이지만 여전히 내비게이션에서는 제한속도가 시속 50㎞ 이하로 안내됐다. 

연동에서 아라동으로 출·퇴근하는 한 주민은 "퇴근길 아라초등학교 앞 스쿨존에는 제한속도가 시속 30㎞ 이하로 표시돼 주춤거린 적이 있다"며 "하지만 내비게이션에서는 아라초등학교를 지날 때 시속 50㎞ 이하 속도를 유지하라는 목소리가 흘러나와 당황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3개월이 지났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조속히 수정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제주도자치경찰단에 따르면 현재 도내 스쿨존 322곳 중 288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30㎞ 이하지만 34곳은 시속 50㎞ 이하로 파악됐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현재 지속해서 속도 하향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다음달 정도면 도내 스쿨존 전 구간에 대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며 "완충구간 작업이 선행돼야 하기 때문에 다소 늦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도민 및 관광객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경익·김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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