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만에 제보 경찰 사실관계 확인·기록 열람
폭력조직원 살인교사 내용...흉기 특징 등 언급

제주지역 대표 장기 미제사건으로 남은 이승용 변호사 피살사건에 대한 재수사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지난 2014년 공소시효가 만료됐지만 사건 발생 21년만에 관련 제보가 나오면서 제주경찰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28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미제사건 전담팀은 1999년 제주에서 발생한 이승용 변호사 피살사건 관련 제보를 확보하고 사실관계 확인과 사건기록 열람 등 재수사 검토에 들어갔다.

언론을 통해 들어온 제보는 이 변호사 피살사건과 관련해 제주 폭력조직원의 살인 교사에 대한 내용으로 알려졌다.

살인 교사를 했다고 주장한 제보자는 해외에 체류중으로, 당시 폭력조직 두목의 지시로 범행을 계획했고 같은 조직원이 이 변호사를 살해했다고 언론에 제보했다.

범행에 사용된 흉기 제작 방법과 특징, 사건 당일 변호사의 동선과 골목에 가로등이 꺼져 있었다는 점 등 당시 공개되지 않은 현장 정황까지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당시 경찰은 범행에 사용된 흉기가 가정이나 식당 등에서 일반인이 사용하는 종류와 다른 것으로 추정했다.

이 변호사(사망 당시 44세)는 1999년 11월 5일 오전 6시48분께 제주북초등학교 인근 한 아파트 입구 삼거리에 세워진 자신의 차량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채 발견됐다.

사건 직후 경찰은 전담수사본부를 꾸리는 등 대대적으로 수사를 벌였지만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2014년 11월 5일 자정을 기해 공소시효가 만료됐다. 관련 수사자료만 6000쪽이 넘을 정도로 복잡했다.

영구 미제사건으로 남아있던 변호사 피살사건이 수면으로 부상하면서 경찰의 수사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당시 살인을 교사했다고 주장하는 인물이 언론과 접촉했다는 사실을 인지해 사건 기록을 들여다보고 있다"며 "공소시효가 지났지만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제보자 주장의 신빙성을 판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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