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운행차량 제한속도가 들쭉날쭉이다. 지난 3월25일 스쿨존 내 안전을 강화한 '민식이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제한속도도 시속 50㎞ 이하에서 30㎞ 이하로 하향됐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의 스쿨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 어린이의 사고를 계기로 개정된 법이다. 그런데 법이 시행된지 3개월이 지나도록 스쿨존 내 제한속도 정비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제주도자치경찰단에 따르면 현재 도내 스쿨존 322곳 중 288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30㎞ 이하로 조정됐지만 나머지 34곳은 여전히 시속 50㎞ 이하다. 같은 스쿨존이지만 어떤 곳은 시속 30㎞를 넘을 수 없고 어떤 곳은 50㎞까지 허용되는 셈이다. 이처럼 스쿨존 내 제한속도 정비가 완료되지 않으면서 차량의 내비게이션이 제공하는 정보가 잘못된 경우도 허다하다. 이미 시속 30㎞ 이하로 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한속도를 50㎞ 이하로 안내하다보니 교통 표지판을 보고 갑자기 속도를 줄이는 등 운전자들도 혼선을 겪고 있다.

스쿨존은 어린이들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설정한 특별보호구역이다. 그럼에도 과속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들로 유명무실한 스쿨존이 적지 않다. 민식이법을 통해 스쿨존에서의 안전조치가 강화된 만큼 관련시설 정비도 서둘러야 한다. 아울러 운전자들 역시 제한속도가 아니더라도 스쿨존에 들어서면 무조건 속도를 줄이는 안전운전을 습관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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