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30대 여성에 집행유예 선고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친딸이 숙제를 제대로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A씨(39·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5일 오후 4시30분께 제주시내 모친의 집에서 딸(11)이 숙제를 제대로 못하고 하교가 늦다는 이유 등으로 폭행하는 등 5차례에 걸친 아동학대 혐의다.

A씨는 딸을 무릎 꿇게 한 후 노트를 찢어 입속에 구겨 넣은 뒤 주먹으로 머리와 어깨부위를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또 지난 3월 31일 오후 아동학대 신고를 받고 현장을 방문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사 2명을 폭행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지난해 4월 1일 법원에서 딸에 대한 100m 이내 접근금지와 유·무선 연락 금지 등의 임지조치결정을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 10차례에 걸쳐 딸에게 전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장기간 피해아동을 홀로 양육해오던 중 우울감과 지나친 교육열 등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잘못된 양육태도를 바로 잡고 올바르게 양육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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