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올들어 불법튜닝·정비불량 154건 접수
여름철 소음공해 등 유발…위반행위 단속 한계

도내에서 차량이나 오토바이를 불법 개조한 후 도로를 운행하는 운전자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름철 소음기를 개조해 굉음을 내는 등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어 대책이 요구된다.

제주시에 따르면 올들어 29일까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차량 등 불법 튜닝 및 정비 불량 건수는 154건이다.

등화장치와 반사기 등 차량 안전운행에 필요한 장치 등을 개조하는 사례가 대부분인 것으로 파악됐다.

자동차 안전기준 등을 위반하다 적발되면 원상복구명령과 함께 1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

소음기를 뜯어내거나 차체를 개조하는 등 불법 튜닝 사례도 있다.

불법 튜닝한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단속 인력 부족 문제로 불법 튜닝 등을 시민들의 신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또 굉음을 내면서 소음공해를 일으키는 차량이나 오토바이 단속도 한계점으로 꼽힌다.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르면 승용차와 이륜차의 배기소음은 제작연도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통상 100∼105dB(데시벨)를 넘지 않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움직이는 차량과 오토바이의 배기소음을 현장에서 측정하기가 쉽지 않다.

제주시 관계자는 “차량이나 오토바이 배기소음을 현장에서 측정해 단속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며 “다만 신고가 접수될 경우 불법 튜닝여부 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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