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특별법 개정안 방향 및 입법 전략 논의
제주지역 국회의원 3인·민주당정책이 토론회 개최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가 29일 국회의원회관 제 2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제주4·3유족회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더불어민주당 송재호(제주시갑)·오영훈(제주시을)·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이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제주 4·3특별법 개정안의 방향성과 입법전략을 골자로 진행됐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오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문턱을 넘지 못한 만큼, 배·보상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실질직인 명예회복을 위한 입법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재승 교수가 '제주 4·3특별법 개정방향'을 주제로 발제에 나섰으며, 이어지는 종합토론 좌장은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정근식 교수가 맡았다.

이번에 발의될 제주 4·3특별법 개정안은 20대 국회에서 발의됐던 법안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진상결과 등 위원회 활동 정기국회 보고 의무화, 군사재판 무효화 조치와 범죄기록 삭제, 일반 재판무효화 조치에 따른 범죄기록 삭제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행방불명자에 대한 사망신고 간소화 및 호적정리에 따른 민법 의제조항 삽입, 희생자 및 유족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자료 이용 절차마련 등이 포함될 예정으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됐다.

토론회 토론자로는 △㈔과거청산통합연구원 서상범 상임이사 △법무법인 지향 이상희 변호사 △제주4·3희생자유족회 이상언 감사 △4·9통일평화재단 홍수정 조사실장 △제주4·3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 양동윤 대표 △한국사회과학연구회 허상수 이사장이 참여했다.

이상희 변호사는 이 자리에서 "과거사 청산은 진상규명, 가해자 책임, 피해배상, 재발방지 및 화해와 역사 4가지가 유기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배상이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진실규명이, 피해자들의 기본권 회복을 위해서는 배상이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오늘 토론회가 대한민국의 비극적 역사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며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생존해 있을 때 실질적인 명예회복과 국가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회=김하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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