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부터 확대 시행 불구 도내 곳곳 여전히 성행
시야 가려져 사고위험…과속 등 인명피해도 우려
내달 31일까지 계도기간…반면 일부 주민 반발도

정부가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주민신고제'를 확대·운영하는 등 칼을 빼 들었지만 제주지역 스쿨존 곳곳에는 여전히 불법 주·정차가 성행하고 있다.

실제 '주민신고제'를 본격 시행한 29일 제주시 인화초등학교 스쿨존에는 수많은 차량이 빼곡히 주차되면서 마치 거대한 주차장을 방불케 했다.

특히 어린이들은 차량 사이를 위험하게 오가면서 각종 사고위험에 노출된 것은 물론 일부 운전자는 과속운행까지 더해지면서 인명피해도 우려되고 있다.

노형초등학교 인근 스쿨존 역시 길 양옆으로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어린이들의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데다 일부 운전자는 시야까지 가려지면서 차량 사이로 나온 어린이를 미처 보지 못해 급정거하는 등 아찔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행정안전부는 29일부터 '주민신고제'를 기존 4대 불법 주·정차에서 스쿨존 내까지 확대했지만 일부 학부모는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초등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 A씨는 "자녀를 초등학교로 등교시키기 위해 매일같이 학교 앞에 잠시 정차하는 상황"이라며 "서둘러 자녀를 하차시키려다 더 큰 사고를 낼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대안이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어른들의 잘못된 주·정차 관행이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협해서는 안 된다"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만큼은 불법 주·정차 관행이 근절될 때까지 주민신고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민신고제'는 주민 등이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1분 간격으로 사진을 2장 이상 찍어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운영 시간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다만 주민 홍보를 위해 다음달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실제 과태료는 오는 8월 3일부터 부과될 예정이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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