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를 다른 지역과 차별화하기 위해 정부와 제주도는 1991년 제주도개발특별법, 2002년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 특별법이다. 특히 2006년 7월1일 출범한 특별자치도 설립·목적·정의에 대해 '폭넓은 행정규제의 완화와 국제적 기준 등을 적용한 제주와 국가발전 기여'를 책무로 규정했다. 제주도정 역시 중앙이 이양한 권한을 활용,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제도를 만들어 시행했다.

도가 행정규제를 국제적 기준에 맞게 운영한 결과 투자의 불모지인 제주에 외국인 물론 국내기업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1~5단계 제도개선을 통해 규제를 완화한 결과 2015년 6월 기준으로 볼 때 16개 외국인기업과 57개 국내국기업이 투자할 정도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환경보전을 앞세워 규제를 강화한 결과 투자 위축·중단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가 심각한 실정이다. 토종 자본이 열악한 지역특성상 외부의 자본 유입이 중단된 결과다. 

그럼에도 도의 규제는 강화 일변도다. 현재 추진중인 7단계 제도개선 57개 과제의 상당수가 개발사업을 규제하고 있다. 그러자 정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국무총리실은 도의 카지노 규제 강화 등 7단계 제도개선과제의 규제를 엄격히 심사하겠다고 경고했다. 규제는 주민 생활과 기업 활동, 경제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할뿐 결코 디딤돌은 될 수 없다. 또 규제가 많으면 공무원들만 편해질 뿐이다. 제도개선 과제를 도민·기업 편의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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